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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5년부터 개정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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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한 연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1. 이는 창업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면율 인상

고용 증가 시 적용되는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1. 이는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창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연간 감면 한도 신설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감면 한도가 5억원으로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2.

수도권 감면율 조정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이 조정되었습니다:

  • 일반기업: 50%에서 25%로 인하
  • 청년 및 생계형 기업: 100%에서 75%로 인하2

이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4.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 종료

정보서비스업, 영상제작업, 관광업 등 신성장서비스업에 제공되던 25%포인트의 우대 감면 제도가 2025년부터 종료됩니다1.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계산 변경

고용 증가율에 대한 반영률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3. 이는 기업의 고용 창출을 더욱 강력히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면 대상 및 절차

  •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4.
  •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4.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4.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세수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반영하여 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항목내용
적용기한 연장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감면율 인상 고용 증가 시 50%에서 100%로 인상
연간 감면 한도 연간 감면 한도 5억원 설정
수도권 감면율 조정 일반기업 50%에서 25%, 청년 및 생계형 기업 100%에서 75%로 인하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 종료 2025년부터 종료
고용 증가 반영률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
적용 시기 대부분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부터 적용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감면 대상 중소기업 및 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기업
감면 신청 절차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확인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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