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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4년도부터 달라진 자녀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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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제도가 크게 개편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변경

소득 요건 완화

기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

 

변경: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로 확대1

 

이로 인해 중산층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액 상향

기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변경: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으로 증가1

 

지급액은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2,500만 원 미만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1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4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단,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4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 신청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

 

QR코드 스캔 신청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이용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4

 

주요 변경 사항 및 유의점

수급 대상 확대: 소득 요건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1.

 

가구 구성 확인: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신청 제외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인 경우4

 

중복 신청 불필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4.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4.

 

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 다양화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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